📌 들어가며
“출산휴가 급여, 도대체 얼마 받을 수 있나요?”
“고용24에서 신청한다는데, 어디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2025년 들어 출산휴가 제도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대응의 일환으로 급여 상한액 인상과 신청 절차 간소화를 단행했죠.
하지만 제도는 복잡합니다.
고용보험 적용 여부, 근무 형태, 사업장 규모, 출산 시기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 2025년 출산휴가 급여 최신 기준,
📱 고용24 신청 절차,
💰 급여 계산 공식 및 실제 예시까지
실제 근로자 입장에서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1️⃣ 출산휴가 제도 기본 개념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근거하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안정적인 출산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임신 중인 모든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기간: 출산 전후를 합하여 총 90일(약 3개월)이 기본으로 주어집니다. 만약 쌍둥이 이상(다태아)을 출산하는 경우에는 120일로 기간이 연장됩니다.
급여 지급 주체 및 금액: 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하며, 사업주가 선지급 후 공단으로부터 환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급여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월 210만원이 상한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 방법: 출산휴가는 필요에 따라 출산 전과 출산 후로 나누어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어, 근로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2025년부터는 출산휴가 신청이 ‘고용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번거로운 종이 서류 제출은 원칙적으로 불필요하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 중인 근로자가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 동안
일을 쉬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주요 내용 요약
구분 | 내용 |
---|---|
대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
기간 | 출산 전·후 합산 90일 (쌍둥이 이상은 120일) |
지급 주체 | 고용보험공단 (사업주 선지급 후 환급 가능) |
급여액 | 통상임금 기준, 상한 월 210만원 (2025년 기준) |
지급 방법 | 출산 전·후 분할 사용 가능 |
신청 창구 | 고용24 (온라인 통합 신청) |
💬 포인트:
2025년부터 출산휴가 신청은 모두 고용24로 통합되었습니다.
종이 서류 제출은 원칙적으로 불필요합니다.

🧾 2️⃣ 2025년 제도 변경 사항 요약
2025년부터 출산휴가 제도는 근로자들이 더욱 편리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 부분에서 변화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급여 상한액 및 하한액 인상입니다.
상한액은 2024년 월 200만원에서 월 21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하한액은 2024년 월 70만원에서 월 80만원으로 인상되어, 모든 출산 휴가자가 최소한의 생계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청 경로가 대폭 간소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고용보험, 워크넷 등 여러 경로로 분산되어 있던 신청 방식이 2025년부터는 고용24 통합 플랫폼으로 단일화되었습니다.
더불어, 필요했던 서류 제출 역시 전자증명 시스템과 자동 연동되어 원칙적으로 직접 방문이나 종이 서류 제출이 불필요해졌습니다.
지급 기간에 있어서는 다태아의 경우 기존 출산 후 최대 3개월(90일)에서 최대 120일까지 연장되어 다자녀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급여 계산 기준도 변화하여, 통상임금 산정 시 기존의 고정급 중심에서 수당 일부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 실제 지급받는 급여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핵심 변화는 “신청은 간편해지고, 급여는 소폭 인상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출산휴가자가 제도의 복잡함 때문에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돕고, 더 빠르고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개선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항목 | 2024년 | 2025년 변경 내용 |
---|---|---|
상한액 | 월 200만원 | 월 210만원으로 인상 |
하한액 | 월 70만원 | 월 80만원으로 인상 |
신청 경로 | 고용보험·워크넷 등 분산 | 고용24 통합 플랫폼 단일화 |
서류 제출 | 직접 방문 필요 | 전자증명 자동 연동 |
지급 기간 | 출산 후 최대 3개월 | 최대 120일까지 (다태아) |
계산 기준 | 통상임금(고정급 중심) | 고정급 + 수당 일부 포함 가능 |
💬 핵심 변화:
“신청은 간편해지고, 급여는 소폭 인상”
즉, 실수만 하지 않으면 더 빠르고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 3️⃣ 출산휴가 급여 자격 요건
구분 | 자격 요건 |
---|---|
근로자 신분 |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 | 출산휴가 개시일 이전 180일 이상 가입 |
근로형태 | 정규직·계약직·파견직·단시간 근로자 모두 가능 |
사업장 규모 | 상관없음 (1인 사업장 포함) |
출산 시기 | 휴가 시작일이 2025년 1월 1일 이후일 경우 적용 |
💬 예외:
-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사업주 유급휴가 + 지자체 지원금”만 가능
- 프리랜서·자영업자는 별도 제도(출산지원금) 대상
💰 4️⃣ 고용보험 적용 여부별 차이
구분 | 급여 지급 주체 | 특징 |
---|---|---|
고용보험 가입자 | 고용보험공단에서 직접 지급 | 3개월간 통상임금 기준 |
고용보험 미가입자 | 사업주가 유급휴가 제공 (법정 최소 60일) | 일부 지자체 지원금 병행 가능 |
💬 TIP: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지자체 복지포털에서 “출산지원금” 별도 신청이 가능하니 꼭 병행하세요.
📊 5️⃣ 급여 계산 방법 & 실제 계산 예시
출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 (상한 월 210만원)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단, 출산휴가 기간이 90일이므로
👉 총액 = 통상임금 × 3개월
📘 계산 공식
출산휴가 급여 = (통상임금 ÷ 30일 × 실제 사용일수)
단, 상한 210만원, 하한 80만원 적용
💡 실제 예시
구분 | 월 통상임금 | 총 급여액 (3개월 기준) | 비고 |
---|---|---|---|
사례 A | 250만원 | 630만원 (상한 적용) | 상한 210만원 × 3개월 |
사례 B | 180만원 | 540만원 (전액 지급) | 하한·상한 모두 비해당 |
사례 C | 100만원 | 300만원 (전액 지급) | 하한선 이상 |
사례 D | 70만원 | 240만원 (하한 적용) | 월 80만원 × 3개월 |
💬 핵심 요약:
월급이 높을수록 일부 상한 제한이 걸리지만,
월 210만원 한도 내에서는 통상임금 100%를 받습니다.

🖥️ 6️⃣ 고용24 신청 절차 (신청 화면 순서대로)
2025년부터는 모든 출산휴가 급여 신청이
고용24 (https://www.gov.kr/employment) 로 일원화되었습니다.
🪜 단계별 신청 절차
✅ 1단계: 로그인
-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고용24 메인 → “출산휴가 급여 신청” 클릭
✅ 2단계: 기본정보 입력
- 근로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출산 예정일 / 출산일 입력
- 사업장 정보 자동 연동 (사업자번호 입력 시)
✅ 3단계: 급여 대상 선택
- “출산휴가 급여(고용보험)” 선택
- 1회차 or 2회차 신청 선택 (분할 가능)
✅ 4단계: 증빙서류 첨부
필요 서류 | 제출 방식 |
---|---|
출산휴가 확인서 | 병원 진단서 이미지 업로드 |
통상임금 확인서 | 사업주 자동 제출 or 파일 업로드 |
급여계좌 사본 |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 |
💬 참고:
2025년부터 병원 진단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자격정보는
전자문서 자동 연동으로 별도 업로드 없이 인증됩니다.
✅ 5단계: 사업주 확인 절차
- 신청 후 사업주가 승인 클릭해야 접수 완료
- 사업주가 미응답 시 7일 후 자동 승인 처리
✅ 6단계: 고용보험공단 심사
- 심사 기간: 평균 10~14일
- 결과 통보: 문자 + 이메일 안내
- 지급일: 심사 후 약 2~3일 이내

💳 7️⃣ 지급일정·소요기간
구분 | 소요 기간 | 설명 |
---|---|---|
신청 후 사업주 승인 | 약 7일 | 자동 승인 가능 |
공단 심사 | 10~14일 | 서류 이상 시 지연 |
지급일 | 승인 후 2~3일 | 본인 계좌 입금 |
총 소요기간 | 약 3주 내외 | 빠르면 2주, 늦으면 1달 |
💬 주의:
출산휴가 시작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지급이 불가합니다.
🚫 8️⃣ 자주 하는 실수 & 주의사항
실수 유형 | 결과 | 예방 방법 |
---|---|---|
출산휴가 개시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 | 지급 불가 | 출산 전 1개월 내 4대보험 가입 확인 |
사업주 미승인 | 처리 지연 | 사업주에 사전 통보 필수 |
계좌 명의 불일치 | 반려 |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 |
서류 누락 (진단서 등) | 보완 요청 | 전자문서 자동 연동 확인 |
출산 전 퇴사 | 일부 제한 | 출산일 기준 고용보험 유지 필요 |
💬 핵심 팁:
“출산 전 한 달은 서류 점검 기간으로 생각하세요.”
보험·근로계약·임금기준·계좌 명의 모두 미리 확인하면 문제 없습니다.
👶 9️⃣ 출산휴가 vs 육아휴직 급여 차이
많은 분이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의 차이입니다.
항목 | 출산휴가 급여 | 육아휴직 급여 |
---|---|---|
대상 | 출산 전후 90일 |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자 |
지급 기간 | 최대 3개월 | 최대 12개월 |
지급 비율 | 통상임금 100% (상한 210만원) |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
지급 주체 | 고용보험공단 | 고용보험공단 |
신청 시기 | 출산 직후 | 출산휴가 종료 후 |
고용 유지 | 출산휴가 중 자동 유지 | 육아휴직 중 고용 유지 필요 |
💬 TIP:
출산휴가 급여를 받고 바로 육아휴직 급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를 연속 신청하면 총 15개월간 안정적 소득 유지가 가능합니다.
🧮 부록: 출산휴가 급여 계산표 (요약표)
월급(통상임금) | 출산휴가 급여(3개월) | 비고 |
---|---|---|
300만원 | 630만원 (상한 적용) | 월 210만원 한도 |
250만원 | 630만원 (상한 적용) | 〃 |
200만원 | 600만원 | 전액 지급 |
150만원 | 450만원 | 전액 지급 |
100만원 | 300만원 | 전액 지급 |
80만원 이하 | 240만원 (하한 적용) | 월 80만원 × 3개월 |
💬 요약:
통상임금이 210만원 이하라면 전액 100% 수령,
초과 시 상한 적용.
📑 추가 Tip: 다태아(쌍둥이 이상) 출산 시
항목 | 내용 |
---|---|
휴가 기간 | 120일 (기존 90일 + 30일 추가) |
급여액 | 최대 840만원 (210만원 × 4개월) |
신청 서류 | 다태아 확인서 (병원 진단서에 표시) |
신청 시점 | 동일 (출산일 이후 12개월 이내) |
💬 추가 지원금:
지자체별로 다태아 출산 시
‘출산축하금’ 100~300만원 별도 지급되는 곳도 있으니
‘정부24 → 우리 지역 출산지원금’ 꼭 확인하세요.
🧭 10️⃣ 결론 — “출산휴가 급여, 알고 신청하면 손해 없는 제도”
출산휴가 급여는 단순히 정부의 복지 정책이 아니라, 임신과 출산을 통해 가정을 이루는 일하는 부모의 마땅한 권리입니다. 2025년부터 간소화된 절차와 상향된 급여를 통해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혜택 대상 및 금액: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누구나 대상이 되며, 출산 휴가 기간 3개월 동안 최대 630만원 (월 210만원 상한액 기준)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태아의 경우 120일까지 연장됩니다.
간편한 신청: 2025년부터 모든 출산 휴가 급여 신청은 ‘고용24‘ 통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번거로운 직접 방문이나 종이 서류 제출은 원칙적으로 불필요합니다. 서류는 전자증명으로 자동 연동되며, 사업주의 승인만 받으면 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신청 기한: 급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을 꼭 기억하십시오.
연속성: 출산 휴가에 이어 육아휴직 급여까지 연속으로 신청할 경우, 최대 15개월간의 소득 보장이 가능하여 출산 및 육아 기간 동안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제도가 복잡한 것이 아니라, 정확히 알아야만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이를 통해 ‘통상임금 100% x 3개월(상한 210만원)’이라는 공식을 기억하시어,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고 건강하게 출산과 육아에 전념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일하는 부모의 권리입니다.
💬 요약 정리:
-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최대 630만원 지급 (3개월)
- 신청은 고용24에서 100% 온라인으로 가능
- 서류는 자동 연동, 사업주 승인만 받으면 완료
- 12개월 이내 신청을 잊지 말 것
- 육아휴직 급여와 연속 신청 시 15개월 소득 보장
“출산휴가 급여는 제도가 복잡한 게 아니라,
정확히 알아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단 하나의 공식 👉
출산휴가 급여 = 통상임금 100% × 3개월 (상한 2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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